특수금융제도 개선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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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특수금융의 기본적의의가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이 불가능한 저생산부분과 보호육성이 필요한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데 있으나 현행제도는 소득보완적 성격을 띤 비료·원호부문과 상업금융의 대상인 일반금융부문도 포함, 다원화해있다고 지적, 특수금융제도의 개선 및 재편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수금융의 실태와 개선방향」에서 공업고도화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특수금융기관은 업무중복, 자주성 미흡등으로 그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지적, 취약산업 및 유치산업부문의 개발·지원을 강화하기위해 특수금융제도를 재검토해야할 시기에 왔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특수금융제도를 농업금융, 중소기업금융, 주택금융, 신탁업 및 서민금융등으로 구분, 농업금융은 비료외상신용과 자체자금조성 부진으로 외부자금의존도가 높은데다 대출종류가 50여종으로 복잡다변화됐으며 중소기업금융은 전금융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30%에 미달, 외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금융은 주택은행의 불입자본이 현물출자인데다 정부대하금도 불충분하여 채권발행에 의존함으로써 기발행분의 상환때문에 신규자금 조성이 난관에 부딪쳤으며 신탁업은 금전신탁에만 치중, 근면의 업무에서 벗어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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