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상품 도매 기준시점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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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은은 앞으로 각종 경제지수의 기준시점이 현행 65년도에서 70년으로 변경될 것에 대비, 수입상품 도매물가지수도 이에 맞추어 개편하고 있다.
수입상품 물가지수개편 방향은 ▲71년부터 적용되는 BTN 분류방식에 의해 구입상품 분류를 개편하고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③기준연도의 가중치는 그해 1년의 수입구조에 따라 정했던 것을 2년 또는 그 이상으로 광초법을 이용하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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