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 1, 5분의 3 … 기초연금 운명 쥔 국회선진화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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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가동하는 정기국회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이슈가 기초연금이다.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수정안이 내년 7월 시행되려면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건 기초연금법 제정안이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앞두고 새누리당에선 연일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법률안 처리를 막는다면 이 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하거나 개정안을 제출하겠다”(최경환 원내대표)고 경고하고 있고, 민주당에선 “하늘이 두 쪽 나도 그건 막겠다”(전병헌 원내대표)며 사수를 외치고 있다. 선진화법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결론적으로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현재의 여야 의석 구조론 정기국회 중 기초연금 문제뿐 아니라 다른 어떤 쟁점 법안도 처리가 난망하기 때문이다.

 선진화법은 상임위에서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제도와 ‘5분의3’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3분의1’ ‘5분의3’ 룰로 인해 모든 법안의 운명이 과거와는 달라지게 됐다.

 기초연금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는 현재 21명이다. 새누리당은 11명, 민주당이 8명, 무소속 1명(안철수 의원), 통합진보당 1명(김미희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선진화법 57조 2항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1이 요구하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민주당 의원 8명의 요구에 의해 안건조정위 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3명씩 동수로 참여한다. 최대 90일까지 심사할 수 있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두 달 보름 정도 남은 정기국회 회기(12월 12일까지) 중 기초연금 관련 법안이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안건조정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법사위나 본회의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보건복지위 소위원회로 원위치 돼 ‘원점 출발’을 해야 한다.

 과거엔 야당이 이런 식으로 상임위에서 법안을 막을 경우 국회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장에 직권상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사유를 ‘천재지변’ 등으로 제한시켜 놓았고, 대신 ‘신속처리안건 지정’(국회선진화법 85조 2항) 제도를 신설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임위·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아도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순 있다. 하지만 신속처리안건 제도는 여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기초연금 문제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거나 보건복지위 5분의 3 이상(최소 13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재적 과반을 조금 넘는 새누리당 의석(153석)으론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불가능하다. 사정은 보건복지위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의원 11명에 2명의 협조를 더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안철수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한 여론으로 보나,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 취지로 보나 새누리당이 기초연금 원안을 고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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