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에 받치고 뒤차에 치인 역사사고 과실 못 가려 무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윤영철 판사는 11일 하오 문길훈 피고인(34·서울 동대문구 진문동2가106) 애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판결 공판에서『치어 죽은 사람의 사망원인이 앞서 문 피고인의 지프에 부딪쳐 넘어진 때문인지, 뒤따라온 코로나·택시에 치인 때문인지 명백히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형법 19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형법D조는『같은 시간 또는 다른 시간에 독립 행위가 경합한 경우 그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할 때는 각 행위는 미수 법으로 처벌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교통사고는 과실범이기 때문에 미수범을 처벌 할 수 있는 규중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문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점에 대해서만 도로교통법 위반 죄를 적용, 직역6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피고인은 지난4윌 6일 밤 9시40분쯤 서울 관 1-723호 지프를 몰다가 성북구 분동 589앞 길에서 길을 건너던 나판심씨(여·46)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달아났었는데 문 피고인의 지프를 따라오던 서울 영 1-4716호 코로나·택시(운전사 김각경·38)가 넘어진 나 씨를 다시 치어 나씨는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