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참사] 신원 확인 47구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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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차량기지로 견인된 1080호 전동차에서의 시신 발굴 작업이 26일 마무리됨에 따라 사고대책본부는 사망자의 신원 확인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2백명에 육박하는 사망자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47구뿐이다.

나머지 1백50여구의 경우 시신이나 유골이 심하게 훼손돼 신원 확인에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과수 측은 "상당수 시신이 완전히 불에 타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시신도 3개월 정도 소요되는 DNA 검사 과정을 거쳐야 신원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본부 측은 실종자심사위를 구성해 유류품.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망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5백2명의 사망자를 냈던 1995년의 삼풍사고의 사망자 인정 기준을 참고했다.

삼풍사고 당시 1천9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됐으나 심사위는 최종 31명만 희생자로 인정했다.

이에 유가족 측은 ▶심사위에 유가족 참가▶사망 인정 기준 확대 등을 요구하며 심사위 구성을 막고 있다. 이를 테면 ▶예약된 병원이나 다니는 학원이 중앙로역을 통과하는 경우 등은 실종신고자를 사망자로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심사위에서 인정 기준을 정해 희생자를 확정하게 되면, 대구시는 조례로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특별취재팀
취재=허상천.송의호.정기환.정용백.홍권삼.황선윤 기자
사진=송봉근.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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