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뿜는 개스 제독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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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충남대전에서 영안 실업이 개발한 다공식 연탄 「개스」제독기를 설치했다가 2명이 연탄 「개스」에 중독, 사망하고 3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에 이어 서울에서도 명륜 산업 제품인 종건식 연탄제독 난로를 피워놓고 잠자다 1명이 숨진 사실이 경찰에 의해 27일 뒤늦게 밝혀져 상공부 특허품이며 상공부 장관의추천까지 받은 이들 연탄 「개스」방지 기구가 과대 선전되었음이 드러났다.
상공부는 연탄 제독기 추천이 말썽이 되자 상공부로는 우량 연탄 연소기구로서 추천한 것이지, 연탄 제독기라고 인정한 사실은 없다고 발뺌했다.
경찰에서 이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74의 3 이금자씨(26·여)의 지물포에서 이씨의 이종사촌인 강대규씨(35·대구시 비산동1536)가 명륜 산업(대표 김재근·31·서울 종로구 명륜동4가188)에서 개발한 종건식 연탄 「개스」제독난로(1호) 를 피워놓고 잠자다가 이 난로에서 새어나온 「개스」에 중독 숨졌다는 것이다.
경찰에 의하면 지물포 주인 이씨는 이 중건식 제독 난로를 「발명특허 3097호, 실용신안특허 70∼538호로 상공부와 보사부 장관으로부터 개량화덕 보급 추천」을 받아 『연통도 없이 실내에서 사용한다』는 회사측 선전만을 듣고 지난 10월말 1천4백50원에 사 사용해 오다가 사고를 빚었다는 것이다.
명륜 산업이 만든 이 난로 선전문은 69년 11월17일에 대한 석공기술 연구소에서 시험중에 일산화 탄소가 0.01% 가량 검출, 안전하게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경찰이 사고가 난 2일 후인 지난 13일 똑간은 석공 연구소에 안전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1차시험에서 0.026%, 2차에 0.018%와 0.014의 일산화 탄소가 각각 검출됐다는 석공 연구소의 회보를 받았다.
경찰은 명륜 산업이 안전도를 조작했거나 허위 선전한 것이 아닌가 보고 명륜산업대표 김씨와 특허권자인 김종건씨(49·용산구 산천동100)를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특허권자인 김씨가 고안한 2종의 연탄 「개스」 제독기 중 사고를 낸 제품이 아국이 용인 제 1호임에도 회사측이 실내용인 제 2호인것처럼 허위선전한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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