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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안보질의 끝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여야는 24일에 이어 25일 국회예결위에서 향토예비군폐지론과 정부의 그 반론을 둘러싼 안보질의를 벌였다.
신민당의원들은 『향토예비군 폐지주장을 국방장관이 이적행위라고 말한 것은 국방안보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이나 정책제시도 할 수 없다는 것인가』고 묻고 『신민당은 향토예비군을 폐지하자는 것이지 예비병력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국무총리와 정 국방장관은 『안보문제를 정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하고 정부가 강경히 반론을 제기한 것은 당초 대안 없이 예비군폐지론을 말하여 방위력과 방위체계에 동요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북괴가 전 국토를 요새화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지는 않겠으나 필요에 따라 일정지역에 한해 요새화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병배 의원은 정부는 예비군의 연차적인 감축계획을 세워 이를 점차 폐지토록 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 국방장관이 예비군폐지론을 이적이라고 말한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24, 25일 양일간의 질의·답변요지는 다음과 같다.

<예결위정책질의 요지 24∼25일>
▲김상현 의원(신민) 질문=①정 국방장관은 예비군폐지주장이 김일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경고정도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신민당과 이를 발설한 자를 고발해야 할 것이 아닌가.
②정 국방장관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국방안보문제에 부패나 모순이 따르더라도 그냥 보고 넘겨야지 비판이나 정책제시 등 시정을 요구하면 이적이 되는 것인가.
▲박병배 의원(신민) 질문=ⓛ전면전은 주한미군의 완전철수가 있을 때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정부에선 어떻게 보는가. ②신민당은 향토예비군을 폐지하자는 것이지, 예비역을 없애서 예비전력을 부인하자는 것이 아닌데도 정당싸움에 국방장관이 개입하여 말썽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③한국이 평화애호국가임을 내외에 천명하고 비적성공산국가와의 외교폭을 넓혀라. 이와 관련하여 무역거래법개정안을 낸 정부의 기본원칙은 무엇인가.
▲정 총리 답변=①모든 국민은 주법상의 언론자유에 따라 정부정책을 비판할 수 있으나 김대중 후보가 처음에 향토예포군의 폐지대안을 내지 않아 국방장관의 성명이 나온 것이다. ②김 후보의 발언이 적을 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이적행위라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법에 의해 처리할 생각이 없다.
▲정 국방장관 답변=①북괴가 전쟁준비를 완료한 현 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약점이 생기고 방위력의 약화를 가져오는 여하한 논의도 국방각료로서 좌시할 수 없으며 정부견해를 국민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안보문제를 정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②국방상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 이적은 아니다. 김 후보가 대전과 부산유세에서 대안 없이 향토예비군의 폐지를 주장하여 정부로서 충격을 느껴 성명을 낸 것이다.
③한국이 인구 3천만에 2백30만의 예비군을 갖는 것은 7·7%이지만 북괴는 그 비율이 9·9%, 「이스라엘」 22%, 「스웨덴」 9·4%, 「스위스」 12% 등이다. 예비군의 연령도 우리가 낮으며 연간훈련일수도 적은 편이다.
④향토예비군운영에 시정하고 개선할 점이 많다. 앞으로 과감히 시정할 계획이다.
⑤명년도에 예비군의 훈련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인 것은 선거의 해를 고려했기 때문이며 앞으로는 농어촌에 있어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집중훈련을 시킬 계획이다.
⑥미군감축 군장비현대화 및 안보에 관한 미국의 보강문제는 장비현대화에 관한 미의회의 예산조치가 끝날 때까지 가변적이다.
⑦한국군현대화는 현 군원에 의한 국군의 운영유지, 미정부의 추가예산으로 국군을 현대화하는 것, 미군 일부가 이한할 때 그 보유장비와 「유럽」 및 월남의 감축미군이 갖고 있던 장비를 우리수요에 맞춰 이양 받는 것이다.
▲김봉환 의원(공화) 질문=①비정치적 교류를 주장한 김대중씨의 통일정책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②미·일·소·중공 전쟁억제보장주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가능하다면 우리도 북괴를 사실상으로 승인해야만 할 터인데 안보상 오히려 불리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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