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이하 고용업체도 근로기준법 적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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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평화·통일·동화시장 등 4백28개소 사업장의 업주들에게 24일부터 하룻동안 작업장환경 등을 비롯한 근로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노동청은 24일 현재 이들 작업장의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28명의 근로기준법위반업주들은 1차적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24일 이승택 노동청장은 현재 16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개념은 16명 이하라도 밀집으로 운영되고 있을 때는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이들 업체도 단속하겠다고 말하고 평화시장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시행 개정없이 현행근로기준법을 적용,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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