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피소, 술집 폭행사건 관련 경찰관 “명예훼손”…이유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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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개그맨 이혁재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41) 경사는 지난달 29일 이혁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경사는 “이혁재가 허위 사실을 언론 인터뷰에서 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 이혁재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모 스포츠 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등을 지난 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냈다.

이혁재는 지난 2010년에 발생한 ‘술집 폭행사건’ 당시 ‘경찰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올해 7월에 제기했다.

이혁재는 지난 7월 16일 한 스포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술집 사장이 경찰 1명을 대동하고 카페로 불러내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경찰은 내가 합의금을 내놓을 생각이 없자 언론사를 찾아다니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당시 경찰은 이미 문책을 당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자 이혁재는 사건을 다시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고, 인천경찰은 이혁재의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A경사의 사건 개입 의혹을 조사한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A경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앞서 이혁재는 지난 2010년 1월 13일 인천시 연수구의 모 단란주점에서 종업원 등의 뺨을 2∼3차례 때린 혐의(폭행 및 상해)로 불구속 입건된 뒤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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