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김 동선 씨 일인도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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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파리 26일=장덕상 특파원】26일 열린「파리」공소원 탄핵부는 일본 정부의 김 동선 씨 신병인도 요구에 대해 호의적인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2내지 3주안에 법무성에 전달되며 법무장관의 품신으로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도가 확정된다. 김 씨의 변호사 「부르기뇽」씨는 한국정부의 외교에 따라 아직도 김 씨가 인도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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