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원생에 병역 특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경제발전을 뒷받침해 줄 과학기술자 양성을 위해 내년에 설립될 한국과학원 원생들은 훈련소에서 10주간의 훈련을 마치면 바로 귀휴 시키는 문제 등 병역상의 특혜조치를 검토하고있다.
24일 한 관계 당국자에 의하면 과학기술처와 병무청은 한국과학원법 제17조 (병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근거로 과학원에서 2년 (석사과정) 과 4년 (박사 및 전문석사) 을 이수한 원생은 곧 훈련소에 입소, 10주간의 훈련을 받고 나면 즉시 귀휴 시켜 맡은바 과학기술에 전담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과학원법 시행령을 성안하고있다.
곧 법제처 심의에 붙여질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 훈련소에서 일단 귀휴 조치 된 과학원 이수자들은 병역 복무기간인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부여한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한편 한국과학원은 71년도에 건물과 각종 시설을 갖춰 학생모집은 72년 있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집정원은 1년에 석사과정 2백 명, 박사 및 전문석사 2백 명 등 모두 4백 명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