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을종 재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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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부일 병무청장은 지난 17일 하오 『병역 적성여부를 판가름하기 힘든 제3을종은 재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68년 이후의 병종판정자는 정밀신체검사를 거쳤으므로 해외 여행 등에 제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 병무청장은 이날 국방위감사에서 또 『소환장을 받고도 귀국하지 않은 병역미필자에 대해서는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친권자에게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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