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노조 예산집행 등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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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 (재판장 임채홍 부장판사)는 14일하오 전국섬유 노조 부산지부장 김순동씨 등 4명이 전국섬유노조위원장 이춘선씨를 상대로 낸 전국대의원대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섬유노조가 선출한 노총파견대의원 21명은 16일 열릴 노총대의원대회에 참석하지 못하게되었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 앞서 노동청은 이들 4명이 노동청장 앞으로 제출한 같은 내용의 이의 신립을 기각한 일이 있어 법원과 엇갈린 견해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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