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서 비즈니스로 등장한 임신중절 수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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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7월1일부터 미국 뉴요크 주에서 임신중절을 공인하는 법률이 시행되자 중절수술희망자가 격증, 이른바 『중절수술 비즈니스가 성황을 이루어 화제를 모으고있다.
이 법에 따르면 임신24주 이내의 임부는 언제든지 의사와 단둘이만 합의하면 중절수술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법 시행 후 1개월만에 중절자수가 1만명을 돌파, 중절수술 비즈니스는 연간 추정액 7천1백만불의 새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있다.
지금 미국의 중절건수는 연간13만6천건 정도(69년)지만·병원사정이 핍박하여 15개 뉴요크 시립병원의 경우, 3주간 이후 분까지 예약이 돼있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목적의 40개 병원이 2주전,1 5개 영리병원은 1주전에 예약해야하는데 수술료는 ,최하1백67불에서 최고2천불까지.
이 때문에 의사단체는 잘 갖추어진 시설에서 싼 요금으로 수술할 수 있게 미니·호스피톨로 불리는 「중절센터」설치까지 계획중이다.·
예컨대 롱아일랜드의 메디콤플렉스 사가 「중절센터」건설계획을 공표하자 3일만에 14건의 건설희망신청이 쇄도했는데 전체건설비가 50만불이 가까운 것으로 미루어 인기가 .대단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되면 수술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뉴요크 계획 생산연맹은 3만불정도의 시설비를 들인 중절 클리닉 개설허가신청을 내고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중절관계 소모품의 매상 또한 상당히 커질 것이 전망되고 있는데 현재 추정으로는 최초 1년간의 시설비합계만 3백만불에 달할 것으로 보여져 부인의 권리보증을 위한 비용도 만만찮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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