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수사과는 8일 대한통운 산하 서울시내 11개 하급소에서 2중 장부를 만들어 탁송업자로부터 교통부 고시가격보다 비싼 탁송료를 받아 거액의 부당 이득을 얻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검찰정보에 의하면 이들 하급소에서는 지난 67년 초부터 화물수송업자들로부터 탁송의뢰를 받을 때 교통부에서 정한 화물운송비보다 비싸게 운임을 받는 등 2중 영수증을 만들어 거액의 차액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서울지검 수사과는 8일 대한통운 산하 서울시내 11개 하급소에서 2중 장부를 만들어 탁송업자로부터 교통부 고시가격보다 비싼 탁송료를 받아 거액의 부당 이득을 얻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검찰정보에 의하면 이들 하급소에서는 지난 67년 초부터 화물수송업자들로부터 탁송의뢰를 받을 때 교통부에서 정한 화물운송비보다 비싸게 운임을 받는 등 2중 영수증을 만들어 거액의 차액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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