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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의 무법자『사설 무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서민금고다, 사설 무진 회사다 하는 불법 사금융이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원래 무진은 우리 나라에서 역사가 꽤 오래된 사금융 형태로 1922년까지는 아무 규제 없이 민간기업으로 손재해 왔고 1922년 4월 조선 무진 업령이 공포되고서 부터 법적 규제를 받아왔는데 61년 구 국민은행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어 당시의 5개 무진 회사는 국민은행에 흡수 합병 되었다.
이에 따라 61년 이후 한때 자취를 갖추었던 무진 업이 최근 당국의 소홀한 단속과 경제적 혼란을 틈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은행에 의한 전국 84개 사설 무진 회사의 실태조사 내용을 간추리면….

<설립 현황>
5월 말 현재 본·지점 총수는 84개로 본점 39개, 지점 45개이다. 이는 68년의 37개, 69년 4월 현재의 43개에 비해 1년만에 거의 두 배로 불어난 것이다.
본점 지역별로는 대구지방이 26개로 가장 많고, 서울이 4개, 대전·영주·충무가 각 2개, 안동·원주·제주가 각 1개소인대 대구지방에 특히 많은 것은 본래 일제 때부터 사설 무진이 번창했던 때문으로 보인다.

<업무 방법(계약고 64억원)>
일종의 낙찰계와 비슷한 이들의 업무 방법 중 대표적인 10만원, 26인조를 예 들어 설명하면-. 가입자는 매월 부금 4천4백원을 내고 월정 일에 추첨, 당첨자에게 10만원의 급부금을 준다. 당첨자는 다음달부터 월부금과 급부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낸다. 이 급부 익을 가산한 금액을 낸다. 이 급부 이익이라는 게 엄청나게 높아 무진 회사는 한푼의 금전 부담 없이는 한 푼의 금전 부담 없이 전판부(1∼17회 당첨자)에는 불입 총액보다 적게, 후반부(118∼26회)에는 많게 급부하는 역할만 맡고 급부후 부금에 포함된 급부 이익을『알선 소개료 라는 명목으로 전액 회사 이익으로 돌린다. 이 중 마지막 당첨자에게 주는 특별 보너스(2만5천50원)를 제한 금액이 모두 회사 순 수입으로 된다. 10만원, 26인조의 경우 1구좌에 매월 1만6천4백21원(구좌당 16.4%)의 수입을 얻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이다.
▲종류=제대로 규모를 갖춘 회사는 18개월에 10만원, 20만원, 50만원, 1백만원, 5백만원 조가 있고 26개월도 있다. 5백만원조는 국민은행 상호부금상한인 1백만원의 5배에 이른다.
▲담보=무진 회사는 서민금고와는 달리 물적 담보를 잡은 뒤에 급부금을 지급한다. 주로 저당권 선정(금융기관과는 달리 이 경우 거의 싯가에 가깝게 융자한다)이며 가등기나 양도담보도 가끔 이용된다.
▲이용자=주로 영세상공인으로 어느 정도 재력은 있으나 은행을 이용 할 능력이 없는 층이 많다. 목적은 저축보다는 대출이 대부분으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한다.
▲설립자=대부분이 금융기관에서 정년퇴직한 사람이나 지방유지 급이 많다. 이들은 전국 무진 연합회를 조직(68년)사설 무진의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은행법에 위반되는 일반예금 업무까지도 취급하고 있다.

<사설 무진의 문젯점>
은행 대출이 대도시에 집중되고 지방영세 상공업자들의 담보력이 미약한데 자금수요는 많고 더욱이 당국의 단속조차 소홀한 틈을 비집고 사설 무진은 지방에서 계속 번창하고 있다.
이들은 알선소개업이라는 명목으로 거의 무자본 또는 소액 자본으로 회사를 설립, 급부 자의 위탁자금을 이용, 먼저 대부해 주고 이와 교환 조건으로 무진에 가입케 하며 당첨시의 급부금으로 채무 판제에 충당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이들의 저축 이율, 대부이율 계산은 매우 모호해서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특히 마지막 급부자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베풀어 계약금액 10만원의 2배에 가까운 18만원을 받게 함으로써 무진 이율이 엄청난 것처럼 가장한다. 위험부담도 그만큼 크다. 계가 깨질 경우 하다 못해 계주의 집이라도 남지만 무진은 그것조차 불가능하며 만일의 경우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아 사회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당국의 단속도 시원찮다. 현행법(국민은행법 31조)은 위반자에 대해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단속의 실효가 적다. 일본처럼 체형까지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불가피하다. 서민 금융전담인 국민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확대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자금대하가 증가되어야 한다. 신용보증 제도창설 등을 통한 서민 금융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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