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사들의 차반 의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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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①근본적으로 부동산투기억제 세법은 폐기 돼야 한다.
무엇보다 실효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인데 지금까지의 세법 운용 면에서 볼 때 세무행정력 미흡, 과세상의 기술 문제, 부과의 공평문제 등에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억제 세법을 폐기하는 대신 현행 취득세 및 재산세를 보완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②한편 정부는 세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인상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기억제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이는 지가상승만 초래할 우려가 크며 본원적으로 개정안이 노리는 부동산전매행위 등을 규제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현행법을 폐기 않겠다면 면세 범위와 면세점 등을 대폭 확대, 인상하는 방향에서 세법을 완화하는 것이 현 책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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