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은 직권남용" 인권 옹호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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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8일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회장 이활)은 수도경비사령부의 조선일보기자 이도형씨에 대한 전격적 구속은 직권남용이라고 지적, 이 기자의 즉각적인 구속 해제를 박 대통령에게 진정했다.
이날 한국연맹은 ⓛ이 기자에게 군형법 54조를 적용, 구속한 것은 법 해석의 잘못이며 ②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이 기자에 대한 전격구속은 지나치게 보복 조치한 것으로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하고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해야할 군 당국의 이번 처사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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