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개인참모' 논란 구조본 또 도마 위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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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김창근 SK 구조조정추진본부장이 구속되면서 그룹 구조조정본부(구조본)가 5년 만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검찰에 따르면 SK 구조본이 워커힐과 SK㈜ 주식의 맞교환 및 SK증권-JP모건 간 이면계약을 사실상 주도했다. 이 때문에 구조조정을 위해 설립된 구조본이 예전 기획조정실처럼 오너의 참모조직이나 그룹 사령탑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 기조실이나 회장실 등은 오너 참모조직이었다. 그러나 오너의 황제식 경영이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기조실은 이를 가능케 한 조직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8년 1월 이른바 '재벌개혁 5원칙'을 발표하면서 '기조실 폐지'를 명문화했다.

그러나 이후 구조조정이 그룹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 구조본을 한시적 기구로 두기로 완화됐다.

그 뒤에도 구조본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2000년엔 이헌재 당시 재경부 장관이 폐지를 주장했고, 연초 새 정부 인수위 관계자도 "해체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어느 조직이든 스태프 기구는 필요하다"며 반론을 펴왔다.

SK 사건을 계기로 구조본이 다시 도마에 오르면 논란은 그룹체제의 인정 여부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그룹을 인정한다면 구조본은 불가피하지만 그룹을 해체하고 독립 대기업 체제로 간다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룹 회장이란 직책과 계열사 사장단 회의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다. 한 전문가는 "그룹이 있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계열사에 편입되거나 다른 이름을 갖고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영욱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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