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레」에 개선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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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카바레」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15일까지 시설을 개선토록 각 업소에 시달했다.
개선방안은 (1)무도장과 객석의 조명도를 객석은 종전 2「룩스」에서 3「룩스」, 무도장은 1.5「룩스」에서 2「룩스」로 하고 휴식시간 중에는 5「룩스」이상을 허가조건으로 하며 ②무도장의 넓이는 객석과 「홀」면적의 3분의 l 이하로 하고 주단을 깔도록 했다. 또 ③ 유흥업자 준수사항과 업자 결의사항을 출입구와 대기실 「홀」등에 붙이게 하고 ④접객부를 30명 이상 고용, 보건소에 등록케 한다. ⑤춤은 무도장에서만 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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