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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노무현정부 때 형기 절반 안 살고 특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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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이번 ‘내란 음모’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은 1980년대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사정당국 수사선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선고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 시절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특별사면·복권을 거치면서 피선거권을 회복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 의원은 1999년 국정원이 수사했던 대표적 공안 사건인 ‘민족민주혁명당(이하 민혁당) 사건’의 주요 피의자였다. 경기도 성남 성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대 용인캠퍼스에 재학하던 그는 김영환·하영옥 등과 함께 92년부터 민혁당 활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성남·용인을 주축으로 한 경기남부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을 맡았다.

 99년 8월 하씨를 비롯한 민혁당 핵심 세력 대부분이 체포됐지만 이 의원은 이후 3년여간 도피생활을 이어가다 2002년 체포됐다. 그해 11월 1심 재판부는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및 찬양·고무·선전, 이적 표현물 소지 등 혐의를 인정해 이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듬해 3월 항소심은 그가 옛 조직원을 만나 재가입을 설득한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이 의원은 상고를 포기했다. 한 달 전 갓 출범한 노무현정부가 이른바 ‘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 사면·복권’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다.

 2003년 4월 30일 정부는 공안·노동사범 1424명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형이 확정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데다, 수형 기간도 형기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가족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당시 김경수 검찰3과장은 “종전 사면이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풀어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형기의 절반 이하 복역자, 지난해 10월 1일 이후에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불과 넉 달 뒤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가석방됐다. 체포부터 석방까지 총 구속 기간은 약 1년3개월로 도피 기간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사면 대상자 중 하영옥씨를 제외하고는 사면특사에서 어떤 사람이 특별히 논의되거나 언급됐던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사면은 장관의 권한이 아닐 뿐더러 당시 이석기씨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년 뒤인 2005년 이 의원은 특별복권 대상자에 또 한 차례 이름을 올렸다.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회복해 국회의원이나 공직자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다. 2003년과 2005년 특별 사면 단행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은 문재인 의원이었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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