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요금 검산 조견표 달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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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서울시 택시 요금의 인상 실시 후 합승 행위, 부당 요금 징수 행위, 승차 거부 등 운행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차내 시트가 불결하거나 운전사의 제복 제모를 갖추지 않는 등 시설 개선을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사별로 연대 책임을 지운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같은 방법이 실현될 지는 의문이다.
교통부는 요금 인상 뒤 1개월 동안은 「택시·미터」기의 조정 관계로 신구 운임의 검산 조견표(별표)를 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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