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북한 사설

종합적인 북한인권법 시급히 제정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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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10일간의 방한 조사를 마치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다.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비인도적 상황, 공개처형, 연좌제, 납북 인사 및 전쟁 포로 문제, 이동의 자유 제한, 언론자유 부재, 강제낙태 및 인신매매 등 북한에서 광범위한 인권유린 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커비 위원장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북한이 ‘비방과 거짓’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조사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COI를 구성해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OI는 내년 3월 인권이사회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결과가 발표되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묻는 사법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인권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더욱이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매년 보고서를 내는 등의 활동을 했음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물론 한국 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법안이 없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는 현 상황은 큰 문제다.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국내에선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조사와 감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들 활동이 단편적이고 중복적이라는 한계를 보인다. 한편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노력들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권이 정치적, 사회적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개선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탓이다. 모든 것을 아울러 북한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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