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 받은 신검 기피 면직 사유 못 된다-법무부서 유권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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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부는 3일 『징병검사를 기피한 자라도 그후 징병검사를 받아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을 때는 병역법 94조에 의한 기피 사실로 공무원직 등에서 면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무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은 지난번 정부 각 기관에서 병무 사범 처리 세부 처리 지침(나항 4호)에 따라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자라도 과거에 병역 기피한 사실이 있으면 면직 대상으로 삼아 온 조처와는 반대되는 해석이다.
법무부는 『병역법 94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징집 검사 등 의무를 이행 아니한 자는 그 이행하지 않은 기간 중 공무원 등에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비록 징병검사를 기피한 자라 하더라도 그후 수검하여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이상 공무원 취임 시는 그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동 법에 의한 면직은 불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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