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로 통화할 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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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공동전화·집중전화· 집단전화·자동발착신 구내교환설비등 새로운가입전화제도를 신설하고 공중전화의 통화시간이 3분을 넘기면 교환국에서 끊을 수 있도록 「전신전화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체신부가 1일 법제처에넘긴 개정안에 의하면 보통전화와 공중전화간에 서로 종류를 바꿀수 있게하며 집쿵전와및 집단컨다朞 션치합수있는 지역은 판할 제신청강이 킬겅 꽁고하고 집중전화와 집단전화션치지역안에는 다른 종류의 전화를 설치할 수 없게했다.
체신부는 새로운운 가입전화제도의 시설에 따른 소요에산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인데 새로운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중전화=2개의 전화기및 이들과 교환국의 교환설비간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갖는 전화회선으로 구성되는 것.설치장소는 동일건물안이나 다른건물일경우 1백50m안의 거리여야하며 그 이상의 거리라도 교환국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집중전화=한개의 젼화기와 집중전차 자동교환실비 (특정전화교환국의 교환설비와 전차회선으로 접속된 교환실비) 간의 건화희선으로 구성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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