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이 내준 택시비 거스름돈 승객에게 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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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친구나 지인이 택시비로 내준 돈이 실제 요금보다 많다면 승객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돈을 돌려주지 않은 운전기사는 과태료를 내게 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전기사 A씨(55)는 지난해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근처에서 승객 B씨를 태웠다. 목적지는 5호선 여의도역이었다. B씨의 직장 동료는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달라”는 부탁과 함께 1만원을 운전기사에게 건넸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B씨와 기사가 실랑이를 벌였다. 요금기에 찍힌 3200원을 보고 B씨가 “차액 68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다. B씨는 부당 요금 징수를 이유로 A씨를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서울 동대문구청은 사안을 검토한 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A씨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1심에서 과태료 10만원을 결정하자 항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그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 먼저 지급한 돈보다 실제 요금이 더 발생하면 추가 요금을 B씨의 동료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이는 그 동료의 진정한 의사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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