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계에 신검명령서-일지보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동경=조동오특파원】일본 혹까이도(북해도 예진시수별정)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조총련계 한충남(25)에게 한국에서 징병검사수검명령서가 날아들었다고 일본의 아사히(조일)신문이 14일 아침 이를 크게 보도했다.
북해도발신의 이 기사로는 명령서는 한충남의 아버지인 한용갑씨가 사는 경남거창마리면 면장의 명의로 4월1일자로 발부됐으며 5월1일까지 대구 제1육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되어있으며 한은 이 명령서를 늦게받아 이에 응하지않았다고 되어있다.
조총련 북해도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발표했다고 기사출처를 밝힌 아사히신문사측은 그 명령서를 보았느냐는 질문에는 본일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조총련이 재일교포들의 영주권 등록을 방해하기위해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총련은 지금까지 재일교포들이 한국인으로 등록하면 군에 입대하는 것으로 선전, 등록을 방해해왔었다.
우리나라 병역법은 제67조2항에서 재일교포들에게는 병역이 면제되는 것을 밝히고 있다. 문제의 한충남은 북해도태생으로 조선인으로 등록한 자로 밝혀져 이 신문보도는 교포등록업무의 방해공작을 위해 조작한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