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땅 비싸게 감정 폐도 국유지와 바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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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이상시검사는 4일 개인땅을 비싸게 감정받아 도로공사로 폐도가 된 국유지와 바꾼 이현무씨(43)와 돈을받고 허위서류를 꾸며 이를 교환해준 건설부 회계과직원 방해용씨(32), 경기도 건설국직원 조형하씨(33), 서대문구연희2동장 김창주씨(42)등 5명을 뇌물공여, 뇌물수수, 사기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조사에 의하면 이씨는 69년5월 서울서대문구갈현동과 구파발리 사이의 도로확장공사에따라 도로에 편입된 김정옥씨(40·여) 소유대지 경기도고양군신도면진관외리476 1백75평에 대한 보상금 지급권리를 1백70여만원에 산다음 방씨등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주고 비싸게 감정받아 폐도가 된 국유지 1백89평(신도면구파발리95의34소재 싯가 5백여만원)과 교환허가를 얻어 가로챈 혐의이다.
검찰에 의하면 연희2동장 김씨는 이씨가 관련된 국유지와 교환하기전인 68년11월 이씨에게 이 폐도국유지의 점용상용허가를 얻어준다고 속여 7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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