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민간청구권|신고법안각의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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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재무부는 대일 민간청구권의 정확한 자료수집과 내용파악을 위해 금융기관이나 민간인이 갖고 있는 모든 예구권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안」을 29일 국무회의에 올렸다.
이 법안은 신고업무를 처리키 위해 재무부장관 밑에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관리위원회」 를 두게 하고 신고기간은 법 시행 후 60일부터 10개월 이내로 되어있다.
또 신고대상은 45년8월15일 이전에 일본국 및 일본국민에 대해 가졌던 채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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