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일 민간청구권협회(대구소재·회장 장윤범)는 최근 경제각의를 통과한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안)이 청구권유관자들의 기대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 보상법 안의 조속한 제정과 보상에 따른 제반조치를 연내에 강구해 주도록 관계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는 경제각의를 거친 신고법안이 5월중에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신고기간은 법 공포 후 90일 후라야 하고 신고 마감 후에 다시 보상법 안을 제정해야 하므로 실제 보상이 실현되는 시기가 불확실하다는데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