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안 조속 제정|민간청구권협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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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국 대일 민간청구권협회(대구소재·회장 장윤범)는 최근 경제각의를 통과한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안)이 청구권유관자들의 기대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 보상법 안의 조속한 제정과 보상에 따른 제반조치를 연내에 강구해 주도록 관계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는 경제각의를 거친 신고법안이 5월중에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신고기간은 법 공포 후 90일 후라야 하고 신고 마감 후에 다시 보상법 안을 제정해야 하므로 실제 보상이 실현되는 시기가 불확실하다는데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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