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상 사채보유업체 병배세낸 양자합의 사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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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산업금융채권에 의한 사채정리대상업체의 세부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곧 정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리대상업체는 ▲1억원이상 사채보유 업체 ▲초년3월말 현재 사채로서 병종배당이자 소득세를 납부한 해당사채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리함으로써 경영자금에 대한 평균 지급이자율이 연 3%이하로 될 수 있는 업체등으로서 ▲기업체와 사채주간에 합의가 이뤄진 사채기업이라야 한다.
12일 산업은행이 재무부에 보고한「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운용요강」(안)에 의하면 이 밖에 선정기준으로 사채정리 후 생산활동이 현저히 향상될 수 있는 업체,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라야 하며 대상업체는 전력·석탄·조선·철강등 5개년 계획사업해당업체와 수출 및 수입대체 등 국제취지개선에 기여하는 업체로 한정되었다.
또한 취급은행은 산업은행과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으로 하되 취급규모 및 취급은행별 한도를 재무부장관이 정해주며 산은 이외의 은행이 이 요강에 의해 사채정리를 했을 경우, 그 자금부담은 산은이 자금대책을 뒷받침하기로 돼 있다.
한편 사채를 위장하여 정리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발견되면 제재조치로 1년간 행정지원을 중단하고 금융기관의 모든 자금지원도 중지토록 했다.
재무부는 이 요강을 바탕으로 취급규정을 만들어 곧 경제각의에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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