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에 위생감찰 소반입원활도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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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4일 쇠고기값 파동에 따른 해결책으로 일시적인 조치와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 6백9당4백원선으로 묶기로 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방안에 의하면 일시적인 조치는 시내 1천1백50개 정육점에 대해 위생감찰을 실시, 협정가격을 어기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등 강경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으며 근본적인 조치로는 농림부에 소의 서울반입을 원활히 해주어 지육값을 ㎏당 현재 거래되고 있는 5백10원∼5백40원에서 1할이 싼4백80원선 이하로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4일 도살된 지방고기를 서울에 반입 허가해 주도록 농림부에 건의하는 한편 지방소의 반입이 원활히 되도록 각 도에외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1천1백50개 정육점에 대해 쇠고기 값의 사실조사를 한결과 거의가 6백g에 4백50윈∼5백원을 받고 있음을 밝혀내고 이들로부터 정찰가격표 4백원(돼지고기 2백원)을 붙이고 이틀 위반 할 경우 어떤 행정조치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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