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매상을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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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쌀 소매상을 강력하게 단속키로 했다.
4일 농림부는 계절적으로 봐서 일반미 공급이 끊어지고 정부미에 의한 공급량이 늘어남에 따라 쌀 소매상에 대해 ▲정부미 취급소매상을 농협직매소로 지정, 쌀값 게시를 철저히 하며 정부미의 재조정 또는「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한편 ▲유통과정의 폭리에 대한 세무사찰을 국세청에 의뢰키로 했다.
이같은 단속은 최근 쌀 소매상들이 일반미 반입량이 줄어들자 정부미를 재조정하거나 손질을 해서 일반미라고 속여 소비자들에게 비싸게 파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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