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제한해제 근소기피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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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는 근무소집기피자 해외여행제한을 해제, 30일부터 해외여행을 허가하고 병역기피자 단속에서 빼도록 이날 관하에 시달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근무소집 제도는 지난 68년 2월18일 이미 폐지, 예비군 교육소집으로 바꾸어졌다고 지적, 근무소집 기피자는 자수기간 설정없이 예비군 교육소집을 받으면 해외 여행이외에도 지금까지 근무소집 기피자들이 받아온 모든 행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없애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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