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자들 특별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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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국세청은 고액 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등을 막기 위해 이들의 재산을 개인별.세대별로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를 잘 받지 않는 병.의원과 변호사 등의 소득을 노출시키기 위해 '현금영수증 카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삼성.LG.SK 등 대기업 그룹과 고액 재산가에 대해 개인별.세대별로 자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주식과 부동산 등 재산상황이 변동하는 즉시 전산자료를 수정, 점검하면서 이들의 세금 납부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로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액 재산가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많아 재산세를 많이 낸 사람들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고액 재산가의 재산세 기준을 밝힐 수 없으며 고액 재산가 특별관리는 세무행정에만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 병.의원과 변호사 등 과세 취약업종의 소득을 노출시키기 위해 현금영수증 카드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 사업장에 새로 현금영수증 카드 전용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해 현금으로 결제하더라도 이 카드를 통해 결제 내역이 즉시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신 현금영수증 카드를 쓰는 소비자에겐 소득공제 등 세금혜택을 줘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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