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보상증권 230억 발행|각의 의결 70년 50억·71년 180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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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만원 권의 무기명 국채로 발행될 징발보상증권은 오는 4월1일부터 징발재산의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으로 교부되며 이율은 연5%, 발행일로부터 1년 거치 후 10년간 균등분할 상환된다.
한편 국무회의는 「금융기관 연체대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원안을 수정, 제2조(최저 경매 가격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금융기관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연체대출 시 담보물 경매가격 결정에 은행도 참가하도록 했고 광업권의 평가는 광업 진흥공사가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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