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외국인출입국 규제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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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도오꾜20일합동】일본정부각의는 20일 아침 외국인의 일본국 출입을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관광객이외의 스포츠맨·친척방문·각종 회의에 참가할 것을 목적으로 단기입국(단기체재자)에 대한 체일 일정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입국수속도 간소화한다.
②여행도중 일본에 기착하는 외국인선원의 체일편의를 주기위해 기항지상륙기간을 현재의 72시간에서 5일내지 7일까지로 연장한다.
통과상륙기간도 7일에서 15일간으로하며 하네다(우전)공항에 입국한자라도 오오사까(대판)또는 후꾸오까(복강) 공항에서 출국이 가능토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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