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전봉덕)은 13일 호적, 등기, 공탁, 사법서사 업무를 행정부(법무부)에 이관해야한다는 행정 정책위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대법원에 냈다.
대법원은 이날 열리는 사법제도 개선 심의위원회에 이 반대의견을 제안, 찬·반을 검토키로 했다.
대한변협은 반대 이유로 호적 등의 사무는 신분 관계나 권리의무의 발생, 변동, 소멸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공증을 하는 준 사법적 업무이므로 행정부와 법원의 법 해석이 다를 경우 이미 집행된 권리의무의 변동에 불법을 가져와 이를 시정하는 재판사태가 벌어진다는 것과 국가가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