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호텔·공익 건물 등 도심지 통제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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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관광호텔과 작년 11월12일 이전 건축 허가를 얻은 건물과 서울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은 도심지 건물 통제기준에서 제외키로 했다.
서울시가 11일 각 구청과 건축사 협회에 보낸 도심지 신축건물 억제를 위한 시행 세칙에 따르면 공공건물 신축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는 것이다.
이 예외 사항은 ①개수 불가능한 건물에 한해 최저 고도까지 재·개축을 허용하고 ②건평 1백평 미만의 주택 ③전용 주차장 건물 ④관광호텔은 신축도 허가 ⑤지난해 11월12일 이전 허가된 건물은 설계 변경과 고층화를 허용 ⑥교실 이외의 학교 부속건물과 서울시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은 신축을 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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