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대장 재정비|시, 건축물자재별 다양화에 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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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올해부터 각종 건축물의 자재별 다양성에 따라 건물에 대한 분류를 더욱 세분화, 가옥대장을 재정비하고 재산세 중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러한 방침은「빌딩·붐」과 함께 건축물에 대한 자재가 다양성을 띠며 같은 철근「콘크리트」「슬라브」건물이라도 그 자재에 있어 어떤 것은 철강재를 쓰는 것도 있어 건물에 대한 자재 사용을 세분화,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과거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철근·「콘크리트」·「슬라브」건물에 대해서는 동일기준으로 부과했었는데 대리석 또는 철강재 사용의 경우 부과기준을 달리하려는 것이다. 또한 건물에 대한 사용자재를 감안, 수명 및 강도를 정확히 조사·구분하여 가옥대장도 재경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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