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전환한 패션모델 결혼 무효 판결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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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런던3일UPI동양】당년 34세 된 한 「패션·모델」아가씨는 2일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 판결에서 판사로부터 그녀가 여자가 아니었으며 따라서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이 완전 무효였다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해야할 색다른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남편 「아더·카메론·코베트」씨의 이혼 이유는 처의 「성 무능」 때문에 그들의 성생활에 한번도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매니킨·걸」인 「에이프릴·애쉴리」양은 1960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바 있는데 남편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판사는 『개인의 성이란 타고 난 것이며 그것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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