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의 특권지시|어기면 징계사유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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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등법원 특별부(재판장 김중서부장판사) 는 22일『비록 공휴일이라도 상사의 특근 명령을 받고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충분히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시, 전 용산구리태원1동장 김동일씨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김씨는 공휴일인 작년 6월2일 구청장으로부터 오물수거비를 징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아무런 계출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관내 주민들과 야유회를 나갔다가 6월28일자로 파면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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