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 前경찰청장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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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는 18일 '수지金 피살사건'과 관련해 경찰 내사를 중단시킨 혐의(직권 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된 이무영(李茂永.59) 전 경찰청장과 김승일(金承一.60)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李씨가 金전국장으로부터 '尹씨가 수지金을 살해한 사건이 대공사건으로 조작됐으니 경찰 내사를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내사 중단을 지시했는지를 놓고 관련자 진술이 여러차례 바뀌어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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