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등록 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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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올해부터 자가용 승용차의 등록을 대폭 제한키로 방침을 결정, 서울의 경우 금년에는 작년 허용 댓수의 50%에 해당하는 1천8백66대 이내로 등록을 억제키로 했다.
자가용 승용차 등록제한 조치는 19일 차관회의를 거쳐 2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이 조치에 따른 자가용 승용차의 등록은 ①외국인차량 ②정부시책상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으로 시·도별 배정 댓수 안에서 하도록 되어있다.
▲서울=1천8백66 ▲부산=6백32 ▲경기=2백59 ▲강원=80 ▲충북=35 ▲충남=1백2 ▲전북=62 ▲전남=1백46 ▲경북=3백97 ▲경남=1백31 ▲제주=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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