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조항 위헌 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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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포함, 방송법의 여러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박기성 교수는 '국민의 정부 방송정책'이라는 논문에서 "방송법의 편성 규제, 법리(法理), 방송위원회 기능에 대한 규정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논문은 서강대 언론대학원이 이달 발행한 '서강커뮤니케이션즈' 제3호에 게재됐다.

그는 "방송법 제2조 1항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을 규정한 것은 방송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소지가 있다"면서, "방송법 시행령이 보도.교양.오락 등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세부적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방송 허가절차 등을 방송법인 아닌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한 것을 법리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국회가 심의.통과시킨 모법(母法)을 규정한 사례들은 헌법 제75조에 어긋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예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위원회 기능과 관련, 그는 "방송위원회는 방송위원장(장관급 1명).부위원장(차관급 1명).상임이사(차관급 2명)로 구성된 정무직이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방송 표현의 행위를 감독.심의.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그는 방송정책은 정부 기관이 맡고, 심의기능은 민간기구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연구팀 김영욱 박사는 "DJ 정권 방송정책의 근본적 문제는 과거 정권과 같이 방송을 놓지 않으려고 한 점"이라며 "새 정부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방송 판짜기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택환 미디어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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