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에 과세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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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예금이자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주장이 국세청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8일 국세청 고위당국자는 금후의 국세행정은 그 질적인 충실과 개선에 역점을 두고 특히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세원이 누락없고 차별없이 과세돼야 한다고 지적, 지금까지 비과세돼온 예금이자는 불로소득과 같기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저축증대라는 현실적 요청에 비해 조세수입증대문제가 앞으로는 더욱 절실하다고 말하고 예금이자에 대한 과세를 비롯 공개법인의 소득과 배당에 대한 과도한 조세경감,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제반 조세감면 등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재검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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