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 신설·공채 발행 억제|공화당 재정경직화에 대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공화당은 예산의 절감과 예산 운용상의 융통성을 저해하는 재정구조의 경직화를 해소하기위해 지방교부세 도로정비 촉진법안 등 특별한 사업에 충당하기위한 목적세의 신설을 막고 공채발행의 억제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공화당은 이와 관련하여 지방예산을 사전에 당에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율의 연차적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화당이 이 같은 일련의 정책을 마련한 것은 70년 예산분석에서 일반 재정부문중 지출원인이 의무화한 고정경비가 66년에 80%이던 것이 매년 약 2%씩 늘어 70년에는 86%로 재정구조가 경직화하고있기 때문이다.
당정책위 간부들은 재정구조의 경직성이 예산운용의 융통성을 막는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예산관리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예산운용에 융통성을 두는 대신 현금예산뿐 아니라 현물투자나 정부재산처분 등 현물예산도 국회동의를 받도록 법적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이 건의한 이밖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인건비절약책=①정부기구의 신설과 확장을 일체, 억제한다. ②기존기구의 업무평가제도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기구를 폐합한다. ③잡급 및 수당제도를 폐지하여 급여개선 방법을 강구한다.
▲기관경비절약책=ⓛ표준예산제도를 채택하여 기관경비 팽창을 억제한다. ②보조금을 대폭 정리 억제한다. ③전출금을 수반하는 특별회계의 설치를 억제한다.
▲목적세신설방지=①지방교부세율을 연차적으로 합리적인 조정을 가해 중앙 및 지방재정의 유기적기능을 발휘하고 목적세 신설을 억제한다. ②도로정비촉진법 등 기존 목적세법에 시한을 둔다.
▲예산관리제도강화=투융자사업의 합리적인 운용을 통해 예산 절약을 기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