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강력부는 지난해 피해자나 증인을 상대로 살인·폭력범죄를 저지른 보복범죄가 243건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1년의 132건에 비해 84%나 늘어난 수치다. 검찰 분석 결과 보복범죄는 피해자나 증인의 신고로 피의자가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된 직후(67%)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범인이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된 직후(9.4%)에도 많이 발생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비상호출기를 지급하고 검사실과 연락처를 공유하는 등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피의자가 석방될 때에는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보복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재판에서도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김기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