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문책」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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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공무원비위에 대한 처벌을 현재의 행위자 책임제에서 비위자의 2단계직속상급자에게까지 행정책임을 묻게하는 연대책임제로 바꿀 것을 검토 하고 있다.
총무처에 대한 내무위국감에서 서일교총무처 장관은 『비위단속은 각부처별로 감독책임자가 하부직원을 철저히 감독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므로 70년도에 국가공무원법을 고쳐서라도 연대 책임제로 편찬할 것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총무처는 지금까지의 비위단속실적으로 보아 수사기관등에 의한 외부통제보다는 기관별자체단속이 훨씬 실효성있을 것이라는 박정희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부하의 잘못에 대한 감독자의 행정책임한계를 명시하는 구체적인 법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총무처는 또 차관급으로 구성돼있는 중앙징계위를 국장급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년도 상반기에만도 작년동기보다 6백여명이 많은 4천3백44명을 징계조치했는데 내용을 보면 파면이 4백67명으로 전체의10. 8%를 차지하고 정직 29명, 감봉 1천6백13명, 복귀 2천2백35명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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