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말아달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구】대구지검은 법관들에대한 요망사항이라는 이름으로 검찰행정의 능률과 위신만을 생각한 나머지 피의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짙은 유인물을 돌리고 있다. 28일 밝혀진 이 유인물의 내용은 ①법관과 검사의 견해차이로 공소유지가 어려울 경우 공솟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연락해줄 것 ②영장 기각율이 높으니 검사가 신청한 영장은 기각이 없도록 해줄 것 ③양형차이가 심하니 조정해줄것등 9개형목이다.
대구지검은 이 유인물을 각 검사실에 돌리고 있는데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대구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일반사범 1천5백39건중 6·8%인 1백6건이 기각됐고, 행정사범 1백33건중 15%인 20건이 기각된 것이 밝혀져 구속영장의 남발이 지적되고있다.
대구지검은 또 지난 1월부터 8월말까지 약식기소된 사건중 2백55건에 대한 벌금형량이 깎여 사무처리를 귀찮게 해주고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대구변호사회 정모변호사는 검찰의 이같은 경향은 피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짓밟는 처사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